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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줄줄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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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뉴시스 |
지난해 12·3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의 습격을 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복구에 들어가는 혈세가 1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건 초기 예상됐던 피해 복구액(6억∼7억 원)의 2배에 가까운 액수다.
세부 내역을 보면 피해 복구액은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400만 원) △외벽 타일 복구(1억2800만 원) △방범 셔터 교체(1억1500만 원) △당직실 복구(9500만원) △방재실 확장(8000만원)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71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달 16일 기준으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129명이다. 94명은 구속 기소, 35명은 불구속기소 됐고 이 가운데, 1심 판결이 선고된 인원은 94명이다.
법원은 무자비·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방화를 시도하거나 기자 및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에게 줄줄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