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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올해 있었던 여성 활동보조자를 다치게한 지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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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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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폭행 혐의로 20대 지적장애인 檢송치
피해자 가족 “2달째 사과없이 합의 요구만” 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폭행 당해도 넘어가야 하나”

 

13일 대구 서부경찰서와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장애인활동보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지적장애인 2급 남성 A(20대)씨가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대구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약 2년간 자신의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강모(62)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사건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내출혈, 두개골 골절 등 뇌 손상과 후각신경손상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씨 가족이 제공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강씨는 A씨에게 집으로 가자는 행동을 하며 뒤에서 뒤따라 걷고 있었다. 이때 A씨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더니 강씨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쳤다. 양손에 가방과 짐을 들고 있었던 강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한 채 뒤로 넘어졌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그대로 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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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고 놀란 주위 사람들이 기절한 강씨에게 달려왔고, A씨는 뒷걸음질 쳐 도망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도망친 A씨는 이후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마트 측 보안요원에게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180㎝에 100㎏의 건장한 체격인 가해자의 명백한 범행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달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강씨의 아들인 윤모씨는 세계일보에 “2달 전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은 무너졌다. 어머니는 후유증으로 현재 냄새도 못 맡고 발음도 어눌해졌다. 방금 전 이야기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되묻기 일쑤다. 수면 장애, 불안 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까지 겹쳐 많이 힘들어하신다”며 “2년 전 좋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맡아 지원해오던 어머니를 다시 돌아가 말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가해자의 부모는 “내 자식은 장애를 갖고 있다. 살짝 밀었을 뿐 절대 고의성은 없었다. 장난으로 한 거니 이해해달라”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게 윤씨 주장이다. 윤씨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해자 부모가 어머니한테 전화해 합의서만 써달라 하고, 그 외 어떤 사과도 없었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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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성인데다 지적자폐면 사고는 성숙하지않은데 힘은 성인남성이라 의도가 없었어도 큰 상해 입을수 있음 ㅇㅇ

거의 중년이상의 여성들이 활동보조많이하는데 이거야말로 힘대힘으로 남성이 해야할업무같음

 

+ 최신뉴스봤는데 검찰송치된 상황에서 더 진행된건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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