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에서 22년즈음부터 내건 게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스포츠 국가대표팀 감독은 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한다는 걸 제정함. (한국인 지도자 한정)
축구는 이걸 따려면 현장직을 2년쉬어야하는데 2년쉰 한국인에게 다시 감독이 올 리 만무하므로 정정용말고는 아무도 이 자격증없음.
단, 외국인 지도자의 경우 3년 이내 외국에서 지도한 경력이 있다면 인정됨.
축구로 적용하면 당분간 외국인 감독만 국대해야됨.
그거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줌. 축구는 그 2년 간당간당할 때에 홍명보가 들어옮.
문체부가 홍명보에게 문제삼은 부분 중 하나가 이거.
홍명보는 저 자격증이 없으므로 유예기간을 지나면 땡이라는 거. 애초에 문체부가 새로 건 조건에 맞지도 않았다는 점임.
지금 정몽규 vs 문체부 소송도 문체부의 승소로 흘러가는 모양이기에, 홍명보가 이번에 내려가면 다음은 한국인은 불가능해짐.
(안 내려가면 어쩌냐는데 명보와 같이 버텨줄 사람이 없어서 문체부에서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봄)
실제로 문체부가 작년초에 한국 아마추어 리그 개막 허가안해주는 걸로 회장직내려놓으라고 압박한 전적도 있음.
정몽규가 있어서 홍명보가 버틴 감이 큰데, 정몽규가 나갈 예정이니 홍명보도 버티긴 어렵지 않을까싶음...
그리고 문체부 정도의 개입은 징계 가능성이 없어보여서 이러한 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