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는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엄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별표2>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3.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①선수 및 코칭스태프,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 행위에 의거해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연맹에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과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구단에 언행 자제 및 배구 품위유지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상벌위 결과 발표 직후 흥국생명 구단도 입장문을 냈다.
흥국생명은 "다니엘레 수석코치에 대한 한국배구연맹의 상벌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구단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먼저 지난 12월 17일 정관장과의 경기 도중 있었던 다니엘레 코치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프로배구와 흥국생명 배구단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배구 관계자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구단은 금일 한국배구연맹이 결정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코치진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페어플레이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흥국생명은 "구단은 정관장과의 경기 직후 다니엘레 코치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으며, 다니엘레 코치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다니엘레 코치는 경기 다음 날인 지난 12월 18일 고희진 감독님께 직접 사과드렸다. 구단 차원에서도 정관장 구단에 사과드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흥국생명은 "프로배구를 아껴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상호 존중하고 스포츠 정신을 실천하는 성숙한 배구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