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다
곽 씨는 지난 2022년 4월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배우자 B 씨(28)와 말다툼하다 B 씨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0월 5일엔 경기 화성시의 주거지 안방 침대 밑에 아이패드를 숨겨두고 B 씨 몰래 녹음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곽 씨는 B 씨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 욕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곽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곽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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