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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OK금융그룹의 세터 곽명우에 대해 ‘자격 정지 1년’이란 처벌을 내렸다.
한국배구연맹은 31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OK금융그룹 곽명우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쯤이면 KOVO 상벌위원회의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선수에게 내려진 처분이 자격 정지 1년이다.
자격 정지 1년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있다. 지난 2월 페퍼저축은행에서 뛰다 ‘구난 내 괴롭힘’으로 KOVO로부터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오지영이다. 물론 최근 서부지방법원은 오지영의 징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4일 오지영측의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 효럭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가했다. 이는 KOVO의 징계가 법원이 보기에 적절했다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지영의 구단 내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에다 법적인 처벌은 전혀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받은 게 자격 정지 처분 1년이다.
사법기관의 아무런 처분 없어도 자격 정지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거기에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까지 받아도 자격 정지 1년. KOVO의 처벌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