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는 27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KOVO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약 4시간의 상벌위원회 종료 후 KOVO는 “상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하여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하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 선수에세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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