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b-c 일괄 발권된 연결항공편
a-b 노선 기체결함으로 결항됐고 항공사에서 대체 항공기 배정이 안돼서 단체로 항공사 전세버스 타고 b도시까지 이동
당연히 개오래걸려서 b도시 도착했을 땐 b-c노선 못타는 시간이었고 항공사에서 대체항공편으로 다음날 출발하는 원래 티켓보다 13시간 뒤 티켓 발권해줌

숙소는 항공사에서 제공해줬고, 나는 b-c 노선을 타기 전에 먹은 저녁값을 청구했는데 b-c 노선이 결항된게 아니기때문에 이부분이 보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4시간 훨씬 지나서 대체 항공편이 제공된 케이스가 아니라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