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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한국 입국 시 세관신고 관련 정리

무명의 더쿠 | 07-10 | 조회 수 67742

 

 

1. 면세한도

 

한국 입국 시 여행자의 면세한도는 800달러 (술 담배 향수는 별도 기준)

 

술 : 2L 400달러  * 병수 제한 25년 3월 21일부터 없어짐

담배 : 1보루 

향수 : 100ml (24년부터)

 

이 이상은 모두 신고대상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음. (신고서도 안씀)

 

 

예)

한국면세점에서 1000달러 가방 구입 + 해외에서 자잘하게 300달러 구입

> 신고해야함. 이 때 임의로 800달러 빼고 500달러를 신고하는게 아니라 1300달러 전부 신고해야함.

 

한국면세점에서 300달러 화장품 + 해외에서 400달러 옷 + 해외에서 1L 300달러 술

> 일반물품 700달러로 면세한도 이내, 술도 면세한도 이내이므로 신고 안함

 

해외에서 캔맥주가 너무 맛있어서 500ml 5달러짜리 3캔 사옴

> 25년 3월 21일부터 병수 제한 없어짐. 총 2L 안넘으니 신고대상 아님

 

한국 면세점에서 담배 1보루 사서 여행 중에 절반 피우고 해외면세점에서 1보루 또 사서 1보루반을 가지고 입국함

> 신고해야함.

 

한국 면세점에서 50ml 향수 사고 해외에서 70ml 향수 사서 둘다 가지고 입국함

> 50+70=120ml 이므로 신고해야함.

 

 

2. 신고 대상 물품

 

한국 세금을 내지 않고 구입한 모든 물건

- 출국 시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산 물건 (인터넷면세 시내면세 공항면세 전부)

- 기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 (출국 귀국 전부)

- 해외에서 산 모든 물건 (해외에서 텍스프리or리펀을 받던 안받던 전부)

- 해외 면세점에서 산 물건 (공항면세 시내면세 등등 전부)

- 해외에서 선물받은 물건

- 해외에서 무료취득한 물건 (길가다가 줏은것도 포함)

 

중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신고 대상

 

예)

한국 면세점에서 초코렛 사서 해외에서 다 먹었다

> 뺌

 

한국 면세점에서 1000달러 가방 사서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선물 줬다

> 뺌. 대신 고가의 물품 구입하면 관세청에 다 통지가 가므로 입국 시 세관에서 가방 어쨌냐고 물어볼 수 있음. 

 

해외 백화점에서 텍스프리로 가방 사서 같이간 일행한테 선물 줬다

> 나는 빼고 일행에게 들어감

 

 

3. 가족합산

 

가족이면 합산해서 신고 가능

 

엄마아빠나 3명이서 해외여행을 갔다

그러면 대표로 한명이 묶어서 신고 가능하며 800*3명 = 2400달러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음.

단, 단품이 1인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넘었다 > 신고해야함

 

예)

가족 3명이 갔다

나 : 1000달러 가방 / 엄마 : 500달러 화장품 / 아빠 : 700달러 가방과 먹거리

> 합산은 2200달러로 2400달러를 넘지 않지만 내가 산 가방 단품이 800달러를 넘으므로 신고해야함.

 

가족 2명이 갔다

나 : 1L 100달러 술 3병 / 동생 : 술 안삼

> 둘이 같이 입국하면 2명 주류 면세한도 이내이므로 신고 안해도 됨.

가족끼리 캐리어 공유하는 경우 캐리어 하나에 술 3병 같이 넣으면 노란 자물쇠 달려서 나올수도 있는데

세관에서 일행 가족인거 확인하면 통과

단, 둘이 동시에 같은 공항으로 입국해야 가능

나는 인천으로 3병 들고 입국하고 동생은 같은날 김해로 입국하면 걍 따로따로 입국한거.. 

 

 

4. 관세 미리 계산해보기 

 

관세청 홈페이지 - 예상 세액 조회

 

품목과 금액 입력하면 금액이 나옴

해외에서 산 모든 물건 금액을 입력해야 정확도가 높아짐

* 800달러 알아서 빠져서 계산됨

* 자진신고 감면분 알아서 반영되어서 계산됨

 

제대로 입력했다면 환율변동 정도로만 차이가 날 정도로 정확하게 나와.

 

 

* 실전으로 알아보자!

 

- 한국 면세점에서 가방 1개 500달러, 해외에서 옷이랑 식품이랑 500달러 해서 1000달러 사서 다 가지고 들어왔다

> 신고하세요

 

- 한국 면세점에서 화장품 300달러, 해외에서 가방 500달러+먹거리 200달러 사서 화장품은 해외 사는 친구한테 주고 가방만 가지고 들어왔다

> 800달러 이하이므로 신고 안함

 

- 한국에서 산 명품가방 가지고 해외여행갔다 한국 들어왔는데 세관에서 이 가방 해외에서 산거 아니냐고 한다

> 한국에서 샀다는 증빙 제출해야함 (여행 이전에 가지고있었다는 사진이나 구입영수증같은거)

 

- 해외 사는 롱디 애인 보러 해외여행 갔는데 2000달러짜리 가방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

> 신고하세요 

 

- 친구랑 같이 해외여행 가서 텍스프리로 700달러 구매했는데 친구가 텍스프리 안받고 구입한 200달러 화장품을 생일선물이라고 줬다

> 700+200=900달러이므로 신고하세요

텍스프리는 해외세금 빼준거지 우리나라 세금 빼주는거 아님.

 

 

* FAQ

 

- 해외에서 술 2L 400달러까지만 살 수 있나?

ㄴㄴ 그 이상 사가지고 와도 되고 신고하고 세금 내면 됨.

과세율이 높은 주류도 있으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보고 사는 것 추천

 

- 해외에서 선물받은건 왜 들어가?

그럼 다들 친구랑 해외 가서 각자 샤넬백 하나씩 산다음에 친구한테 선물했다/받았다 하면서 들고오겠지?

 

 

뭐 더 추가해야하는거 있으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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