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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기 정비 규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제주항공·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모두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안전법상 정비 절차 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티웨이항공·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및 관련 정비사 8명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제주항공 참사 이후 국토부가 국적 항공사의 정비 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내용이다.
과징금은 각각 티웨이항공 26억500만원(3건), 제주항공 8억원(2건), 대한항공 1억3300만원(1건)씩 부과됐다. 관련 정비사 8명에 대해서도 각각 45일(1명), 30일(2명), 15일(5명)씩 자격정지 처분했다.
이하 각자 걸린 사유
티웨이: 점검을 기준에 안 맞추고 임의로 함, 필터 재사용, 유압유 검사 생략, 결함 정비 기록 삭제
제주: 점검을 48시간 내로 안 함, 정비 절차 무시로 인한 결함 반복
대한: 정비 절차 무시, 부적절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