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하드 항공인데
이 규정에 따르면, 원래는 결제 당일 23:50까지 취소 요청한 경우 항공사 취소수수료랑 여행사 환불수수료 면제해주는데
결제 후 24시간 내 취소를 허용하는 항공사들이 있는데 이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결제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요청하면 항공사 취소수수료 면제
근데 이제 나는 에티하드니까 출발일 7일 이전 발권한 항공권에 대해서만 결제후 24시간 내 취소가 적용되는데 그럼 어쨌든 지금 결제하면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 없다는거 맞지..?
일단 결제해놓고 오늘 일정 정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ㅠㅠ
1) 결제 당일 23:50(한국시간)까지 취소 요청한 경우(이하 ‘당일 취소’), 항공사 (취소)수수료 및 여행사 취급(환불)수수료 면제.
- 단, 당일 취소 정책을 미적용하는 그레이터베이항공(HB)의 항공권은 해당 없음
2) 결제한 때로부터 24시간 내 취소를 허용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에 대해 결제 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요청한 경우 항공사 (취소)수수료 면제. 이 때, 각 항공사별로 취소를 위한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함.
결제한 때로부터 24시간 내 취소를 허용 하는 항공사 및 각 항공사의 구체적인 정책은 아래와 같음
※ 결제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면제(이하 “면제지침”)되는 항공사
→아메리칸 항공(AA), 에어캐나다 (AC), 에어프랑스(AF), KLM네덜란드(KL), 델타항공(DL), 에티하드항공(EY), 대한항공(KE), 진에어(LJ), 폴란드항공(LO), 루프트한자 독일항 공(LH), ANA항공(NH), 에어뉴질랜드(NZ), 아시아나항공(OZ), 에어서울(RS), 티웨이항공(TW), 유나이티드항공(UA), 제주항공(7C), 에어프레미아(YP), 이스타항공(ZE), 하와이안항공(HA), 일본항공(JL), 에어부산(BX), 베트남항공(VN)
단, 이스타항공(ZE) 결제한 때가 아닌 예약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되어야하며,
베트남항공(VN) 여정(출/도착)에 미주 일정이 포함된 경우 출발일 7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에 대해 결제 후 24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에만 면제지침 적용되며, 그 외 해외 출발 여정인 경우에는 면제지침 적용되지 않음
또한 아시아나 항공(OZ), 하와이안항공(HA), 에티하드항공(EY), ANA항공(NH)은 출발일 7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에 대해 결제 후 24시간 내 취소한 경우에만 면제지침 적용됨
▶발권수수료
항공권 결제 시 항공료와 별도로 결제 시 발생한 발권수수료는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환불되지 않아요. 천재지변이나 항공사 사정에 의한 스케줄 변경, 취소 시에도 동일 적용됩니다.
▶환불/변경 수수료
마이리얼트립을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환불할 때에는 각 예약번호마다 항공사 수수료와 여행사 취급수수료가 각각 발생하며, 이 수수료들은 환불되지 않아요.
- 항공사 수수료 : 항공권 운임규정 중 변경/환불 규정을 확인해주세요.
- 여행사 수수료
* 변경(일정변경, 영문성명 변경) 시 : 1인당 3만원 (성인/소아/유아 동일)
* 환불 시 : 1인당 3만원 (성인/소아 동일) | 1인당 1만원 (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