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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0억 벌었어’ 인증샷은 사실이었다... 증권 계좌에 10억 이상 꽂힌 부자 1년 만에 2.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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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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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우량주 담고 단기 급등주는 팔아 차익 실현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48)씨는 지난 2021년쯤 주가가 8만원대일 때 삼성전자 주식을 1억원가량 사들였다. 4년이 지난 현재 주가가 30만원을 훌쩍 넘으면서 통장에 찍히는 돈은 4억원으로 불어났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1년간 2000대에서 8000대로 오르는 동안 국내 주요 증권사에 10억원 이상을 예치한 자산가는 1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 단기간 급등한 종목은 이익을 내고 팔면서 투자 종목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 계좌에 10억 이상 꽂힌 사람 1년 새 2.5배 늘어

 

최근 각 주식 관련 온라인 게시판은 자신이 주식으로 수억 원을 벌었다며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를 놓고 ‘주작(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인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는데, 본지가 국내 주요 증권사의 ‘최근 2년간 자금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지 않은 경우가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이들 4대 증권사의 올해 5월 말 기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는 총 16만21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작년 5월 기준 10억원 이상 자산가 수(6만5132명) 보다 2.5배가량 불어난 수치다.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자산가는 1년 전 5만2003명에서 올해 5월 13만928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이들의 자산 규모 역시 80조1918억원에서 205조4403억원으로 2.5배 불어났다. 3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 역시 같은 기간 1만3129명에서 3만1265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이들의 총자산 규모는 189조8845억원에서 470조591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 외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자산가도 1년 전 114만8850명에서 올해 5월 209만727명으로 1.8배로 늘어나며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예치 자산은 290조5720억원에서 570조1677억원으로 역시 두 배가량 늘었다.

 

특히 2년 전인 2024년 5월(5만4009명)과 비교하면 약 3배(300.3%) 높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자산가 역시 2년 전(97만1779명)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에 주로 머물던 가계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수치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10억원 이상 금융 자산을 보유한 고객층이 최근 1년 새 특히 크게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자동차 중심 매수… 상승 종목 위주로 보유 주식 비중 조정

 

이 같은 자산 증가는 시장 상승을 이끈 대형주 위주의 투자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NH투자증권이 올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자산 규모별 고객의 순매수·순매도 상위 5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계층의 자산가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를 순매수 1~3위로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삼성전자는 168%, SK하이닉스는 240%, 현대차는 115%가량 각각 상승하며 이들의 자산 규모 확대에 기여했다.

 

세부적인 투자 방식에서는 자산 규모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고객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외에도 ‘코스닥150레버리지’ 등 지수 연계 상품(ETF)을 많이 사들였다.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자산가들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다섯 번째로 많이 순매수하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베팅했다. 이 밖에 30억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들은 삼성전자 우선주(128% 상승)와 LG전자(169% 상승)를 매수하며 대형 우량주와 배당 투자를 병행했다. 보통주 대신 우선주를 매수해 시세 차익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까지 동시에 노린 것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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