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용역계약에서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FC안양이 1억원 이상인 1억6천980만원에 태국 현지 업체와 체결한 건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더욱이 지난해 안양시 정기감사가 실시됐는데도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 건 부실 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FC안양이 체결한 계약서의 주소는 검색한 결과 해당 주소가 쇼핑몰로 나온다”며 “구단이 계약 전 해당 업체가 적법한 스포츠 에이전트 법인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수원FC는 해외 전지훈련 시 국내 업체와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긴급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때에만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신경호 FC안양 단장은 “태국 촌부리 지역의 전지훈련 필요성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했고 지방계약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며 “해당 계약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향후 입찰 방식을 바꿔 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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