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랑 체카랑은 공제비율이랑 그런거 다르잖아 서로 다른거고체카랑 현금영수증 네페는 동일범주로 봐도 되는거야?체카 안쓰고 네페만 써도 되는건지 아님 체카도 일정비율 써야하는건지 궁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