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메가스터디, 챔프스터디 각각 2억 5000만원, 5억 100만원이다. 챔프스터디가 메가스터디보다 상품 개수 및 광고 횟수가 더 많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2016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O요일 최종판매 종료’ △‘O요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해커스 운영사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작년 11월 22일까지 1주일 간격으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 토익·토플·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전 O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O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O기 남은 시간’ 등 표현과 함께 마감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 한해 상품 가격·구성에 있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지만,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동일한 가격·구성 상품을 반복해 광고한 점을 고려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6352?sid=101&lfrom=cafe
이제 이런광고안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