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까 이번에 위헌 판결난건 'ieepa' 관련 관세고
현대차등이 내고 있던 '232조 안보 관세'와는 무관해서 현차는 내고 있던 세금 그대로 내야함.
하지만 무역법 122조로 인한 추가 10% 관세 항목에 '승용차 차량 부품등'은 포함되지않기 때문에
현대차는 232조 내던거만 내면 됨.
반도체의 경우도 여태 내던건 ieepa 관세와 관련 없어서 환급금 없는건 현차와 동일한데
기존 반도체 관세 + 추가로 122조 관세 10% 내야 됨...?<이게 맞는지 궁금해ㅜㅜ
무식해서 미안한데 ai들도 헛소리하고 물어볼 곳이 여기밖에 없었어ㅜ
+ 다시 백악관 글 찾아봤는데
반도체 232조 관세를 내고 있고, 232조라서 추가 10% 안낸대!
반도체랑 차량은 232조 안보관련이니까 이번 기회에 기억해둬야겠다
혹시 틀린거 있으면 알려줘!
In addition, the following goods will not be subject to the temporary import duty:
- all articles and parts of articles that currently are or later become subject to section 232 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