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현금 5천만원 받아서 증여신고 함
이번엔 주식으로 증여받으려고 해서 무조건 신고는 해야되는데
1)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내계좌로받고 증여신고 후 같은주식매수
2) 주식받고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단가를 증여신고
종목은 삼전이라 앞으로 2개월동안은 오를거라보고
계속 주식가격이 오를거같으면 1번 방법으로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내가 이해한게 맞을까?
이번엔 주식으로 증여받으려고 해서 무조건 신고는 해야되는데
1)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내계좌로받고 증여신고 후 같은주식매수
2) 주식받고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단가를 증여신고
종목은 삼전이라 앞으로 2개월동안은 오를거라보고
계속 주식가격이 오를거같으면 1번 방법으로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내가 이해한게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