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소속 양궁선수 주진우(당시 24세)는
슈퍼마켓 주인 유정숙(당시 30세)과 내연관계가 되었다
이를 알게 된 유정숙의 남편이 유정숙에게 주진우와의 관계를 추궁하며 폭력을 행사하자
주진우는 1996년 12월 8일 대구 달성군 한 공용주차장으로 유정숙의 남편을 불러내 "부인과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다투던 중 유정숙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했다.
주진우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11km 떨어진 달성군 옥포면 구마고속도로변에 시신을 유기한 후 휘발유로 시신을 불태웠다.
이 시체는 다음해 6월에서야 비가 오면서 바깥에 드러나 등산객에 의해 발견되고 수사가 진행되었다.
경찰은 유정숙과 주진우를 지명 수배했으나, 두 사람은 잠적해 행방을 알 수 없었다.
1997년 8월 방송 프로그램(경찰청 사람들)을 통해 공개 수배까지 했지만, 이들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2011년 12월 7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영구미제사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4년이 흐른 2015년 11월 9일 반전이 일어났다. 주진우와 유정숙이 중국 상해시 공안국에 “밀항했다”며 자수해 조사를 받고, 한국으로 강제출국 돼 입국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후 중국으로 밀항해 숨어 살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이런 방식으로 귀국하려 한 것이다.
중국의 법은 밀항한 자는 무조건 국외추방하게 되어있다. 그렇게 둘은 자신만만하게 들어왔으나...
공소시효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었다
범인 주 씨는 체포되었을 당시 너무도 당당하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나를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들에게 자랑스럽게(?) 떠들었다고 하는 소리도 있는데...
저 법을 알고나서 주진우와 유정숙은 공소시효가 끝난 뒤 밀항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이 유정숙 언니의 집에서 압수한 위조여권 사본 등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 직후 밀항 사실을 실토했다.
경찰청사람들에선 유씨와 주씨가 작당하여 유씨의 남편을 죽인 것으로 방송이 되었으나 주씨의 단독범행이었으며
주씨는 22년형 유씨는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