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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직장인 여러분, 초과근무 한만큼 휴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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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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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발표
초과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
임신·육아서 가족돌봄·학업까지
노동시간 단축청구권 대상 확대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구체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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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과 ‘가정과 일의 양립’. 문재인 정부는 이 둘을 위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대폭 줄여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휴일을 포함해 최대 52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학업·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먼저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0대 기업의 하반기 채용 확대를 언급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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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노사가 합의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법률상 허용되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줄곧 행정해석을 내리면서, 최대 근로시간은 사실상 68시간(법정근로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요일 8시간+일요일 8시간)이 돼 버렸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연간 205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수준이다. 

이날 정부는 휴일을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연장근로 한도(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광고업, 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해 10개로 줄이기로 했다.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주 60시간 상한을 두고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초과 근로시간을 휴가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저축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 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노동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활용하는 제도다. 적립된 근로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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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신, 육아 때만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돌봄, 학업, 훈련 등으로 그 청구권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단축기간 중 임금 지원도 현재 통상임금의 60%에서 80%까지 올린다. 민간부문 공휴일 적용, 연차휴가 2주 연속 사용 등 휴일·휴가제도를 개편하고 정시 퇴근, 퇴근 뒤 업무연락 자제 등도 추진해 노동자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로드맵은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 100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5대 분야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과 고용안전망 구축 △공공 일자리 81만개 확충 △혁신 창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등 일자리 질 개선 △청년·여성·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다. 

정은주 김보협 기자 ejung

http://v.media.daum.net/v/20171018211604635?f=m&rcmd=rn

문재인 정부 열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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