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남성들을 모집해 모텔 등에서 음란물을 찍고 판매해 7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음란 동영상은 234편으로 SNS 등을 통해 음란물에 출연할 남성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남성들을 모집해 모텔 등에서 음란물을 찍고 판매해 7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음란 동영상은 234편으로 SNS 등을 통해 음란물에 출연할 남성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