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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 정신과는 기록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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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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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에 대한 낙인과 편견>


(1) 정신과는 기록에 남나요?

정신과의 문턱을 처음 밟는 사람들 중 열에 여덟, 아홉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나요?’ 라며 불안한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본다. 정신과 진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어도 기록 여부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씻겨나가지 않는다. 물론 그래도 그들은 ‘내가 왜 정신과를 가’에서부터 ‘나 안 미쳤어’에 이르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이겨낸 용감한 이들이겠지만 말이다.

정신과, 정신과 질환, 정신과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사실 정신건강이라는 사회적 개념이 확립되기도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아니, 정신건강이라는 개념이 확립되면서 오히려 그 낙인이 덜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미친 사람’ ‘정신력이 박약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인식은 점차 ‘치료 받아야할 환자’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질환 특성에 대한 치료자와 대중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일말의 멸시와 혐오가 한줌씩 깃들어 있다.


‘정신과 진료가 기록에 남나요?’ 라는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은 질문에는 그 차가운 시선들에 대한 두려움이 한껏 묻어나온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신과 진료로 인한 부당한 불이익은 결코 있을 수 없다”이다.

정신과 진료는 다른 모든 영역의 의료 진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형태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첫 번째는 해당 진료기관의 의료인이 작성한 의무 기록이며, 두 번째는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지급 내역이다.


첫째로 해당 진료기관의 의무기록은 진료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 등의 상세한 기록이지만,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 이외에는 열람/조회가 불가능하다. 또, 타 의료기관과의 공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본 발급을 요청하여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률 1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제 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산재보상보험법, 병역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제공이 가능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록 제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점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회관계에서 의무기록이 노출될 염려는 없다는 것이다.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내가 정신과 뿐 아니라 다른 어떤 병원을 다녔던 사실이나 그에 대한 의무기록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록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별 급여이력(진료기록)을 제공하는데 최근 진료비 지급 기준 12개월까지는 인터넷 공인인증을 통해 민원신청을 하여 개인 급여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감 정보(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진료내역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주체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공단지사를 방문할 경우에만 기록을 발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특정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불가능하다. 또한 정당한 법적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개인의 의무기록을 조회하여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명백한 불법적 차별 행위이다.

기록은 남는다. 그렇지만 아무나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마음 속의 불안과 우울, 혼란감과 두려움을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더 큰 파탄을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결정일 것이다.




출처 : 정신의학신문
http://m.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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