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누명 벗은 김수현 측 "위법행위자 처벌 진행 중, 악플러는 즉시 삭제하길" [전문]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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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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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수사 결과와 기소 사실이 공표된 이후에도 악의적인 편집본이나 루머를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단순히 출처를 밝히거나 타인의 글을 옮겨 적는 형태라 할지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해 합의 없는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17/000411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