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민 측 해명만 믿고 '무혐의'…수정 이력 안 본 공정위, 뒷북 재조사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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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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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딸 조민 씨의 화장품 업체 세로랩스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면서 판매 페이지의 업로드 기록과 수정 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101212545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