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딸 조민 씨의 화장품 업체 세로랩스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면서 판매 페이지의 업로드 기록과 수정 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https://www.ajunews.com/view/2026101212545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