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동물학대범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동물학대 범죄로 처벌받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대자가 다시 동물에게 접근하거나, 피해동물이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재학대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됐습니다.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35년 동안 남아 있던 제도 상의 큰 공백을 메운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당시 매듭짓지 못한 여러 과제에 대해 동물복지국회포럼 및 시민사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고, 국정과제에도 반영하면서 입법화를 완수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신종 펫숍 등 유사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아직 목적지에 완전히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의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꿔 동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고자 했으나 그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 흐름을 반드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물이 여전히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한 학대 피해동물의 법적 지위와 몰수·소유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동물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까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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