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신입사원,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뒤 숨져…강제추행·폭행한 40대 직장 상사 징역 1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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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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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21487?cds=news_media_pc&type=editn
이어 “피고인은 장난이라고 하나 40대의 남성 직장 상사와 20세 이상 어린 여성 신입사원이라는 둘의 관계 및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며 “2주일 이상 뒷무릎을 가격한 행위 또한 엄연한 폭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