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54명 울린 160억대 전세사기 집주인, 1심 징역 12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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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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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날 징역 12년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2623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