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자발찌 차고 지인 10대 딸 강제 추행한 50대⋯2심도 징역 4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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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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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53421?sid=102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지인의 딸을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지인의 딸을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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