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떠드는 중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2∼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 모습을 촬영한 기간제교사 행위를 두고 당국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학교장 경고 및 경찰 신고 등 조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 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해 온 A 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하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찍었던 동영상들 분량은 모두 5초 안팎으로, 당시 그는 “(촬영한 동영상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자 A 씨 등을 상대로 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A 씨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사 자문위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제, 학교장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초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 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해 온 A 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하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찍었던 동영상들 분량은 모두 5초 안팎으로, 당시 그는 “(촬영한 동영상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자 A 씨 등을 상대로 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A 씨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사 자문위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제, 학교장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초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