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증조부 '안상호 친일 행적' 논란에…'재산 환수' 가능성까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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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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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하영 일가를 둘러싼 논란은 재산 환수 문제로도 이어졌다. 정부는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고, 해당 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10년 활동을 마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려 친일재산은 물론 이미 처분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새 법은 러일전쟁 개전일인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 대상으로 규정한다.
안상호가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되고,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특정 재산과 후손에게 이어진 경로가 확인되면 실제 환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한승곤 기자 (hsg@fnnew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60256?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