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특검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본인이 오세훈법을 어긴 점을 양형사유에 적은 겁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여론조사 5건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2021년 2월 23일자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선 명태균씨가 그 설문지를 전송한지 10초만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다운로드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씨가 오 시장 측근에게 직접 설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만큼 오 시장이 의뢰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러차례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 요청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적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전부 무죄를 주장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 측은 문제된 여론조사 10건 모두 오 시장이 직접 받지도 못했단 입장입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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