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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남편 7년 간병 끝 살해…80대 아내, 2심도 징역 5년

무명의 더쿠 | 16:24 | 조회 수 2604

수원고등법원 / 사진=MBN

 

치매를 앓던 남편을 7년간 병시중하다 끝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왕시의 자택 거실에서 엎드려 있던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7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 온 B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자 집 안에 있던 도구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남편이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멀티탭 전선 등에 우연히 목이 감겨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남편이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멀티탭 전선 등에 우연히 목이 감겨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과 결막, 목 부위의 출혈 및 내외부 손상을 종합할 때 끈 등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판단된다"며 "우연히 목이 걸려 사망했다는 사고사 가능성과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 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였을 때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631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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