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주인, 진짜 살고 있나요?"...내년부터 실거주 방문 확인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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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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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 약 8만가구를 조사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주민등록상 전입 여부를 중심으로 살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통신사·카드사·관리사무소 등의 자료를 대조하고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조사 인력 확보를 거쳐 내년 초 실거주 의무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상은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가운데 거주의무 개시 시점이 유예된 주택이다. 2024년 3월 19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은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내년 중 입주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조사 대상이 약 8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서류상 전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주민등록 자료만으로 거주 사실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조사관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점검이 병행된다.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카드 이용정보와 TV 수신자료, 관리사무소 보유자료 등도 함께 활용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실거주 판단에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