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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방학·입원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무명의 더쿠 | 13:59 | 조회 수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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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 또는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현재 최대 3회인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

일 단위로는 안 되고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해야 하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일수에 맞춰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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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8일부터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가 시행된다.

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앞으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2천630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축소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해 일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단축 근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다.

다음 달 18일 신청자부터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446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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