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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은 무한대 아냐”라는 갈비집 안내…소비자 오인될까?

무명의 더쿠 | 00:07 | 조회 수 2198

https://x.com/lawtalknews/status/2086734039516660218


2차 리필은 목살, 3차 리필은 소주 조건

‘고기 무제한’과 실제 제한 조건의 차이가 쟁점


무한리필 갈비집을 운영한다는 A씨가 SNS를 통해 손님들이 리필 방식을 오해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무한리필’이 고기를 끝없이 먹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이 식당은 1차로 갈비대가 붙은 살을 내고, 2차 리필부터는 목살을 제공한다. 3차부터는 소주 한 병당 고기 한 접시를 준다는 조건도 적어뒀다고 했다.


(중략)


하지만, 소비자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많은 손님은 ‘무한리필 고기집’을 일정 금액을 내면 통상 고기를 추가금 없이 계속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중략)


허위보다 기만 표시가 쟁점


이 사안에서는 ‘무한리필’이라는 표현 자체가 곧바로 허위인지보다, 제한 조건을 축소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표시했는지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된다.


소비자가 실제로 오해해 주문했는지까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보통의 소비자가 광고 전체를 보고 중요한 리필 조건을 모를 우려가 있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어뒀다면 '어디에', '얼마나 크게 보였나'가 중요


제한 조건을 적어뒀더라도 글씨가 작거나, 메뉴판 구석에 있거나, 주된 문구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오인 가능성이 남는다. 제한사항이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치, 글씨 크기, 강조 방식이 함께 고려된다.


반대로 ‘2차는 목살, 3차부터는 소주 1병당 고기 1접시’라는 조건이 주문 전 눈에 띄는 위치와 크기로 안내됐다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주문 이후 직원이 설명했다면 어떨까. 주문 후 직원의 설명도 결정적 기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광고나 메뉴판 자체에서 소비자가 결제 전에 리필 부위와 술 주문 조건을 쉽게 알 수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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