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킹받쥬' 캡처
"12년생이다. 개XX야."
10대 청소년이 수갑을 차고도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는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는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촬영한 장소는 경찰차 뒷좌석으로 추정된다.
앞좌석에 앉은 경찰관이 "너 몇 살이야"라고 물었는데, 뒷좌석에 앉은 A군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했다. 이때 A군에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다.
이어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라고 다시 묻자, A군은 "중2 병X아, 생각을 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니 어떻게든 족쳐줄게, 시XXX"라며 거친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경찰관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지만, A군은 "닥쳐라, 개XX야. 내가 니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상 속 대화 내용대로라면 A군은 2012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해당 영상은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반응은 대다수 부정적이다. 한 누리꾼은 "촉법소년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SNS에서 세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체포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범죄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 "참교육이 필요하다", "저런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경찰이 A군의 거친 발언을 제지하지 못하는 장면을 두고도 여러 반응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론적으로 경찰 조사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공소제기는 어렵다"며 "현재 사법 절차에서 현실적으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