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순직할 당시 상급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8일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단장으로 부대원 생명, 신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이라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면서 "공보라인을 동원해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구성,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황과 증거를 은폐하려 했으며 장기간 수사 과정에서 부하들 조사 내용을 확인, 진술을 통제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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