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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방정식 된 보유세... ‘양포 세무사’

무명의 더쿠 | 14:22 | 조회 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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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91583?sid=101

 

양포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으로, 당시 집값을 잡으려 정부가 세제 등을 대폭 손질했는데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세금을 더 낸 고객들의 항의를 받거나 소송을 당할까 봐 걱정한 세무사들이 상담을 받길 꺼리면서 이런 말이 생겨났다.

...

이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려면 보유한 주택 수와 주택 가격은 물론, 실거주 여부, 전체 거주 기간, 양도 시점에 따른 공제한도, 비거주 사유가 전학이나 전근 등 특례 조항에 해당하는지 혹은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는지 여부,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10여 가지에 이른다.

 

예컨대 이번 개편안으로 2028년에 집을 파는 사람은 ‘유효 기간 1년짜리’ 제도를 공부해야 한다. 정부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모두 감안했던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부터 거주 기간만 따지는 것으로 바꿨는데, 유예 기간을 두면서 이 시기에 경우의 수가 크게 늘었다. 우선 2028년 한시적으로 1주택 기준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20%, 거주 기간에 따라 6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적용된다. 게다가 비거주 1주택자 중에서도 전학, 전근, 부모 봉양 등 일부 사유는 거주 기간으로 산입해주는 조항도 있다.

 

다주택자는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가 석 달도 안 돼 다시 완화된다. 하지만 이 역시 집을 파는 시점이 2027년인지 2028년인지에 따라 완화 정도가 다르고,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도 중과세율이 달라진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신설된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은 지금은 60%이지만, 보유 주택 수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70% 혹은 80%로 달라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세법을 계속 고친 탓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 자기 세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기가 더 어려워지고, 조세 형평을 해친다는 지적도 많다. 제도가 단순하면 누구나 자기가 낼 세금을 계산할 수 있지만, 제도가 복잡하면 ‘세제를 잘 알면 덜 내고 모르면 더 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속 세무사를 두고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는 세금 납부 과정에서 각종 오류를 겪으며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당국이 사례 중심의 해설 자료집을 배포하거나 대국민 상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제도복잡해지면서 gg치는세무사들 생겨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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