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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몰래 싸 온 고기 굽고 상추 리필 4번…제지하자 별점 0.5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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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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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4582?ntype=RANKING

 

외부에서 싸 온 고기를 몰래 구워 먹은 손님이 제지를 받자 고성을 지르고 별점 테러까지 했다는 고깃집 사장의 제보가 오늘(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5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제보자에 따르면 이런 황당한 일은 지난 2일 발생했습니다.

당시 식당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 어린아이들까지 성인 6명과 아이 3명으로 구성된 3대 가족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해당 고깃집은 캠핑장 분위기로 꾸며진 공간으로, 방갈로 개별룸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방갈로 이용료나 상차림비 없이 식사값만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이들 가족 손님은 삼겹살 2팩과 햇반 3개, 된장찌개 정도만 주문했습니다.

제보자는 인원수에 비해 주문량이 적었지만, 아이들을 데려와 마음껏 고기를 시키지 못하는 사정을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친절히 상차림을 세팅해줬다고 합니다.

이후 이들 가족은 방갈로 안에서 식사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그날 양산의 기온이 42도가 넘었다. 숯불을 빼주는 게 손님들에게도 좋으니 CCTV로 룸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다"며 "(가족 손님들 방은) 주문한 고기양이 적은데 볼 때마다 불판 위 고기가 항상 가득했다. 매장 고기는 나무 도마에 한 줄 그대로 있는데 계속 고기를 굽길래 이상해서 CCTV 화면을 뒤로 돌려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CCTV 화면에는 황당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나무 도마 위에 올려둔 매장 삼겹살 한 줄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 여성 손님이 테이블 다리 아래 가방에서 몰래 가져온 고기를 집게로 꺼내 불판 위로 계속 올려 굽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이들 가족은 식당에 올 때부터 외부에서 고기를 챙겨 가방에 숨겨 들고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주문한 삼겹살이 나오기도 전 남성 손님이 고기가 든 가방을 일행인 여성에게 건네며 CCTV 사각지대 쪽으로 옮기라는 듯 신호를 보내는 모습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사실 상추를 네 번이나 리필하고 김치 등 반찬을 많이 리필하는 걸 보고 '고기 양이 적은데 반찬을 많이 챙겨가시네'라며 의아하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 챙겨온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던 것"이라며 허탈해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밀폐용기에 밥까지 따로 싸 오기까지 했습니다. 제보자는 CCTV를 확인하기 전 밥을 싸 온 모습을 보고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그랬을까' 싶어 선의로 모른 척 넘어가 줬던 터라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해당 식당은 예약 안내 문자와 방갈로 내부 안내문을 통해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이며, 위반 시 환불 없이 퇴장 조치될 수 있다'는 방침을 분명히 고지해 둔 상태였습니다.

제보자는 곧장 이들 가족 손님이 있는 룸으로 찾아가 "외부 음식은 반입하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은 "저희가 뭘 싸 왔는데요?"라며 오히려 따지듯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외부 음식을 가져온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사과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제보자는 원칙에 따라 퇴장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 손님만 사과하며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냐. 다 먹고 가야지"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제보자가 "상차림비나 방갈로 이용료도 따로 받지 않는데, 외부에서 고기를 가져와 식당에서 구워 드시는 것은 안 된다"고 거듭 설명하자, 이번엔 남성 손님이 "한 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왜 자꾸 같은 말을 하냐"며 고성을 지르고 반말로 비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의 남편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고서야 이들은 "소리쳐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제보자는 속상한 마음에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온 점을 생각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제보자는 해당 손님이 매장에서 리뷰 이벤트로 올렸던 삼겹살 사진을 삭제하고 별점을 0.5점으로 바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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