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선 정부가 스스로 꾸린 전문가 자문위에서 우려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는데도 이를 묵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열람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후 지난 5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 중 과반인 14번의 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2월 열린 18차 회의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모 씨가 직접 회의에 나와 의견을 개진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이 배제됐다”면서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심증을 형성해 보완수사요구를 받더라도 면밀한 수사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당초 16인 체제로 출범했으나,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포함한 위원 7명이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야권에선 이처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에서 반복적으로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를 확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열람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후 지난 5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 중 과반인 14번의 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2월 열린 18차 회의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모 씨가 직접 회의에 나와 의견을 개진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이 배제됐다”면서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심증을 형성해 보완수사요구를 받더라도 면밀한 수사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당초 16인 체제로 출범했으나,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포함한 위원 7명이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야권에선 이처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에서 반복적으로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를 확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8627?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