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인 세 부담 강화가 예고됐지만 동시에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퇴로’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들 상당수가 앞으로 1~2년 내 실거주 가능성, 양도차익 수준, ‘갈아타기’ 여력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차익 실현 매도, 거주용 이동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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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중장기적으로 ‘덜 똘똘한 한채’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 과세표준 6억원(시가 약 32억원) 초과, 특히 과세표준 12억원(시가 약 46억원) 초과를 적용받는 주택에 심리적 저항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3구 일부, 한강벨트,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과세표준 6억원, 시가 약 31억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한 똘똘한 한채’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지역과 주택에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거주 여부에 따라 거주자 14억원(시가 약 20억원), 비거주자 9억원(시가 약 13억원)으로 이원화되는데, 시가 13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들은 보유세와 향후 양도세 절세를 위해 본인 소유 주택에 실거주할 유인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연쇄 이동하게 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n.news.naver.com/article/028/000281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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