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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항서 체포시한 넘겨 63시간 구금…경찰 "법리오해"

무명의 더쿠 | 16:23 | 조회 수 739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찰이 스토킹 사건 피의자를 법정 기한을 넘겨 유치한 뒤 석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피의자 A(48)씨를 지난 5월30일 오후 9시53분께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은 다음 날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경고, 접근금지, 전자장치, 유치)를 신청했고 6월2일 법원 심문을 거쳐 같은 날 오후 12시50분에 A씨를 석방했다.

A씨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현행범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약 15시간을 초과해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 심문 과정에서도 재판부는 체포 시한 초과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구속기간 미산입 법리를 잠정조치 유치심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지난달 31일 인사 조치하고 절차상 위법 여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단 1시간이라도 구금이 연장됐다면 위법성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불법 구금은 단순한 절차상 실수가 아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정구금기간을 초과하거나 적법한 근거 없이 신체를 구속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기한을 넘겨 피의자를 유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 책임은 물론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감찰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0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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