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단독]포항서 체포시한 넘겨 63시간 구금…경찰 "법리오해"

무명의 더쿠 | 16:23 | 조회 수 766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찰이 스토킹 사건 피의자를 법정 기한을 넘겨 유치한 뒤 석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피의자 A(48)씨를 지난 5월30일 오후 9시53분께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은 다음 날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경고, 접근금지, 전자장치, 유치)를 신청했고 6월2일 법원 심문을 거쳐 같은 날 오후 12시50분에 A씨를 석방했다.

A씨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현행범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약 15시간을 초과해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 심문 과정에서도 재판부는 체포 시한 초과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구속기간 미산입 법리를 잠정조치 유치심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지난달 31일 인사 조치하고 절차상 위법 여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단 1시간이라도 구금이 연장됐다면 위법성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불법 구금은 단순한 절차상 실수가 아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정구금기간을 초과하거나 적법한 근거 없이 신체를 구속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기한을 넘겨 피의자를 유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 책임은 물론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감찰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05361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1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을 납치했다💥<경주기행> 최초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376
  •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인사 씹혔을 때 20대와 30대
    • 19:06
    • 조회 36
    • 유머
    • 배민 보는데 카페 메뉴 이름이랑 가격이 이상함
    • 19:05
    • 조회 296
    • 이슈
    • 본인이 신고하면 제출인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 19:04
    • 조회 366
    • 유머
    4
    • [단독] 강화 서검도, 취수원 우라늄 기준치 초과 '발칵'
    • 19:04
    • 조회 108
    • 기사/뉴스
    • [오싹한 연애] 다른여자 챙긴 양세종에 질투하는 박은빈
    • 19:02
    • 조회 108
    • 이슈
    • ALPHA DRIVE ONE (알파드라이브원) 2ND MINI ALBUM 【UNBREAKABLE : 少年BEAST】 Trailer '21세기 소년 I'
    • 19:02
    • 조회 42
    • 이슈
    • 같은 사람임
    • 19:02
    • 조회 237
    • 이슈
    1
    • 고등학교때 이후로 연락없던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은 일본인
    • 19:02
    • 조회 554
    • 유머
    3
    • 할부지의 대왕 말랑이를 소개합니다☁️💞 | 전지적 할부지 시점 ep.270
    • 19:01
    • 조회 151
    • 이슈
    • 얕은 물에서도 유아 물놀이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유
    • 19:00
    • 조회 484
    • 정보
    6
    • 레드벨벳 'Surfin' Boy' 멜론 탑백 58위 진입
    • 19:00
    • 조회 302
    • 이슈
    13
    • 긴급 속보 ▶️ 선크림 깜박한 마룡이, 태닝마룡으로 변해...
    • 19:00
    • 조회 229
    • 유머
    1
    • 황현이 또 황현했다는 레드벨벳 Orchestra 가사
    • 18:59
    • 조회 310
    • 이슈
    3
    • 한국계인 아들 여친이 작성해준 목록에 따라 올영도 가고 소금빵도 먹어봤다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 18:59
    • 조회 1268
    • 이슈
    8
    • “코스피 6000선은 매수 기회…연내 9300선 회복 가능”
    • 18:58
    • 조회 616
    • 기사/뉴스
    5
    • 센 컨셉이라고 전원 레더바지 입은 신인 남돌 티저 영상
    • 18:56
    • 조회 313
    • 이슈
    2
    • 하이키의 낭만 가득한 여름이었다☀️ ˚ ₊ ·
    • 18:55
    • 조회 84
    • 이슈
    2
    • 지금봐도 미모가 진짜 눈부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미녀라고 말할수있는 그녀 황신혜의 최고 리즈 시절
    • 18:55
    • 조회 776
    • 이슈
    5
    • 오마이걸 효정 - 초록 (원곡: 윤마치) COVER
    • 18:54
    • 조회 44
    • 이슈
    • [실화탐사대] 독도 주민 후손들의 전쟁
    • 18:54
    • 조회 217
    • 이슈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