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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KTX·SRT 통합…요금 10% 내리고 운행횟수·좌석 늘어나

무명의 더쿠 | 15:13 | 조회 수 466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진다.

기업 결합 이후 3년 동안 좌석 공급,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앞으로 고속철도는 KTX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행된다.

코레일은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 SR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두 회사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어서 공정거래법상 두 회사의 결합은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 없이 승인할 수 있는 간이 심사 대상이다.

다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라는 점,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심층 심사를 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경쟁이 제한되면 운송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고속철도 운행 횟수 감소, 운임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운임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해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운임을 변경하기 위해선 국토부 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두 회사가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는 구조다.

운행 구간, 운행 횟수 등 공급 좌석 관련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관련 철도 사업 약관을 바꾸기 위해서도 국토부 장관의 인가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두 회사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낮다고 판단됐다.

 


 

오히려 이번 기업결합으로 통합 KTX의 운임은 저렴해지고, 운행 횟수는 늘어난다.

이번 기업결합과 함께 두 회사는 공정위·국토부와 협의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좌석 공급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두 회사는 기업결합 이후 3년간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현재 SRT 운임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기로 했다.

같은 노선으로 비교할 때 KTX 운임이 SRT보다 10%가량 비싼데, 둘 중 더 저렴한 쪽으로 통합 KTX 운임 수준을 맞추는 것이다.

좌석의 경우, 전체 노선 합산으로 주중엔 1만5천석 이상, 주말 기준 1만7천석 이상 늘린다. 주중·주말 통합으로 보면 6%가량 좌석 공급이 증가하는 셈이다.

운행 횟수 역시 주중은 23회 늘린 평균 402회, 주말은 26회 확대된 457회가 될 전망이다.

KTX와 기존 SRT를 나란히 이어 붙인 '중련 열차' 운행 등으로 한 번 운행에 더 많은 좌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마찬가지로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된다. SRT에선 별도의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다.

그 외 할인제도, 정기 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 역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2882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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