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치가 우세한 여론조사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경우’로 전제한 뒤 질문했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라며 “저희는 민의를 잘 반영했다고 판단한다”
무명의 더쿠
|
08-02 |
조회 수 1377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자화자찬식 해명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와 협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자를 끝까지 검거하는 것”이라며 “지난 4월 김민석 국무총리 시절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자는 것으로 정부 입장이 정리돼 절차를 밟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와 협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자를 끝까지 검거하는 것”이라며 “지난 4월 김민석 국무총리 시절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자는 것으로 정부 입장이 정리돼 절차를 밟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존치가 우세한 여론조사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경우’로 전제한 뒤 질문했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라며 “저희는 민의를 잘 반영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법 개정 작업을 다 하고 ‘이렇게 훌륭한 법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법원행정처장)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4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