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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요구도 감수"...경찰 제안한 통제안 살펴보니

무명의 더쿠 | 11:17 | 조회 수 511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608020611500911&pos=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경찰이 권한 비대화 우려를 씻기 위해 제시했던 통제 방안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주체 변경 요구와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스스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은 한층 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국회에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 주체 변경 요구'와 '징계 요구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검사는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팀이나 상급 경찰청, 나아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보완수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직접 직무배제나 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진술 녹음을 허용하는 내용 역시 이번 개정안에 함께 명시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보완수사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내부 인사에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징계나 직무배제가 필요한지 심의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내부 통제 방안을 먼저 제시하면서, 확대된 권한의 명분을 갖추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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