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감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수업 시간 중 한 학생에게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인단 가입 링크가 담긴 문자를 보냈고 이 링크가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돼 단체대화방에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학생들에게 가입 화면을 캡처해 전송하도록 했고 특정 예비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과 통화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씨의 행위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해임을 요구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에 대한 해임 여부는 소속 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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