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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스스로 자르고 산재 사고…사고 전 보험 7개 가입

무명의 더쿠 | 11:16 | 조회 수 1995

자신의 왼팔을 스스로 절단해 산업재해로 위장한 뒤 산재 요양급여와 민간 보험금을 이중으로 타냈던 남성이 두 번째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의 민간 보험사 상대 사기 혐의 재판에선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1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 충남 아산시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정육 가공용 전기 절단기인 골절기로 자신의 왼팔을 절단했습니다.

A 씨는 이를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고, 2024년 11월까지 총 1억 2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A 씨는 민간 보험사들에도 보험금을 청구해 총 1억 8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A 씨는 5억 7천만 원을 추가로 타내려 했으나 보험사들이 고의사고를 의심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2024년 12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우연한 사고일 뿐 고의가 아니다"라며 "20대 나이에 왼팔을 절단당하는 고통과 후유장해를 무릅쓰며 사건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사는 사고 한 달여 전에 상해후유장해를 담보하는 보험 7개에 새로 가입한 점, 채무가 1억 원가량이던 상황, 오른손잡이인데 왼팔이 절단된 점, 절단된 팔의 접합수술이 비교적 적시에 이뤄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고의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앞선 사건의 실형 복역 전력을 감형 사유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772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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