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고·프리랜서·전업주부도 육아급여 받는다…정부, '부모보험' 도입 추진
부모보험 등 재원 개편 착수…고용보험 밖 부모까지 지원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육아급여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 일본, 미국 등 5~6개국의 지원 대상과 급여 체계, 재원 조달 방식을 분석해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현재 출산·육아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출산급여는 노동 제공자와 예술가, 일부 자영업자에게도 지급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사실상 임금근로자에게 집중돼 있다. 전업주부와 학생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 부모를 현행 제도만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커지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부모보험은 가입자와 사업주, 정부 등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출산이나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개인이 낸 보험료를 적립했다가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처럼 공동 재원을 마련해 필요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제도 설계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육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육아휴직급여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전업주부와 학생까지 출산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진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에서는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임금근로자가 아닌 부모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며 "출산·육아지원을 보편화하려면 재원 확보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연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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