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새론 녹취는 AI 조작”…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벗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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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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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김수현과 6년여 간 열애를 이어왔다”며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수현 측은 처음엔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부인했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제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다만 미성년 교제의혹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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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 씨와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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